지방자치를 위한 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출발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옆에서 떠들거나(65dB), 지하철이 플랫폼에 들어올 때(80dB)처럼 시끄러운 유세용 확성기(70∼80dB)에 13일간 노출되다 보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투표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현행 선거법은 유세 가능 시간만 오전 6시∼오후 11시로 정하고 있다 한다. 유세 소음에 대한 기준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박종훈 대전 서구 갈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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