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3월 이 씨가 전북 모 시청 6급 공무원 최모(56) 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현장을 급습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뒤 최 씨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전 씨는 중견 제약회사 회장인 김모(68) 씨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달 6일 평소 김 씨를 알고 지내던 공범 최모(45·여) 씨를 통해 이 씨를 김 씨에게 접근시켜 같은 수법으로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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