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수도권 시군구 의회는 과도한 주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산세 세율을 각각 10∼50% 낮춰 주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재산권 손실을 줄여 주고 세금 고통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적절한 권한 행사다.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는 정신과도 통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법정 탄력세율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지자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월권이다.
수도권 지방의회의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를 집단이기주의 또는 부자 동네 특혜로만 보는 것도 전형적인 편 가르기 시각이다. ‘보유세 폭탄’은 거주용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을 덜어 주면 주민의 소비 여력이 늘어 민간 부문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가렴주구(苛斂誅求)는 경제와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든다. 정부는 세금 쥐어짜기에 눈이 멀어 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지방세를 필요 이상으로 거둘 일도 아니다.
재산세는 지자체 살림살이에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로 조성되는 재정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같은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에 사용된다. 지방세를 투기 억제나 지역 균형 차원에서 접근하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지방세의 규모는 각 지자체의 살림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정상이다. 지역 균형은 국세로 조성한 국가 재정으로 하면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무리하게 인상하면 투기꾼들은 빠져나가고 선량한 1가구 1주택자와 무주택자만 피해를 본다.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떠넘겨 전세금 및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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