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정하득/침-뜸 자원봉사하다 벌금

  • 입력 2006년 6월 2일 03시 03분


자원 봉사를 가끔 하는 시민이다. 자원 봉사를 함께하곤 했던 50대 중반의 아주머니에게서 얼마 전 딱한 사연을 들었다. 자원 봉사를 하다가 벌금 200만 원을 물었다는 것이다.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 농촌노인이나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수년 동안 침구, 벌침 등을 무료 시술해 왔는데, 최근에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당했다는 것이다. 인근 한의원에서 고발한 것 같다고 했다.

물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침구나 부항, 마사지 등은 일정 기간 연수를 마친다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전통요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봉사 활동을 위해 모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침구 공부까지 한 사람이다. 시술에 따르는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해 자원 봉사 활동을 허용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정하득 대전 대덕구 비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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