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일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 주인 장모(40) 씨가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박모(3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4월 10일 자신이 일하는 울산 남구 삼산동 K유흥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빌린 1500만 원을 갚지 않으려고 장 씨가 성매매를 강요한 것처럼 허위 장부를 만들어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다.
성매매 피해 여성은 민사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성매매특별법 규정을 이용하려 했던 것.
그러나 박 씨의 거짓말은 주인 장 씨와 성매수 남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마담’으로 활동하며 오히려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경찰에 의해 들통 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 업소 주인 장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김모(32) 씨 등 성매수 남성 19명도 함께 입건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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