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신수정]“올해 수능 꼭 보게 해 주세요”

  • 입력 2006년 6월 3일 03시 00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시험을 못 보는데 아이가 좌절할까 봐 걱정입니다.”

1일 실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7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평가를 바라보는 학부모 김모 씨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김 씨의 딸은 2006학년도 수능에서 MP3플레이어를 제때 맡기지 않아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그해 시험 무효와 함께 2년간 수능 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2005학년도 수능 때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되면서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계산기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종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하는 단순 규정 위반자에게도 엄격하게 제재하는 법령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김 씨의 딸처럼 지난해 수능에서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험생은 모두 38명.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을 불과 하루 앞두고 공포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에게 2년이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여론에 따라 이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에 휘말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올해 11월 17일 치러지는 수능의 공고는 7월 7일로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응시자격 유무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한다. 따라서 7월 7일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38명은 올해 수능을 볼 수 없다.

김 씨는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도 올해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하느냐며 눈물을 흘리는 딸을 지켜봐야만 하는 어미 마음이 더 아프다”며 “국회의원들이 6월이 가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읍소했다.

이런 학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5·31지방선거 결과 여파로 6월 국회도 정상 운영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말로만 민생을 얘기할 것이 아니다. 정말 민심을 생각한다면 이런 법안만이라도 여야 합의로 속 시원히 처리해 줘야 할 것이다.

신수정 교육생활부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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