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개인별 부과’에서 올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과세표준 적용률이 50%에서 70%로 높아져 대상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6월 1일 기준의 종부세 고지서가 12월 40여만 명에게 날아갈 전망이다.
행정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결국 헌재가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이 세금은 조세평등주의 위배, 이중 과세, 지방정부 권한 침해 등 여러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 조세만능주의의 산물인 종부세는 또 민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세금폭탄에 대해 “다수 국민과 상관없이 3%의 고가(高價) 주택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계급적 증오감을 부추기고 악용하니 납세 대상자들이 참지 못하고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정부의 ‘편 가르기’ 공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은 ‘부자들을 세금으로 괴롭히니 이들이 돈을 안 써 우리가 더 힘들다’며 정부 여당에 등을 돌렸다.
세제발전심의회 위원인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재산세는 재산의 근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세해야 하며, 기대 수익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재산세는 재산 몰수에 해당하며 헌법의 소유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정부가 국민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핑계만 있으면 세금으로 털어 가려 하니 민심이 따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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