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손님 무릎위 女종업원 풍기문란 행위 아니다”

  • 입력 2006년 6월 5일 03시 00분


서울고법 특별10부(부장판사 김경종)는 여자 종업원이 남자 손님 무릎 위에 앉아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유흥주점 업주 박모 씨가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영업정지를 취소하라”며 2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풍속이나 도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풍기문란 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난이 큰 음란·외설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의 이유가 된 종업원의 행동이 행정제재를 받을 만큼 건전한 사회통념을 크게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법원에서는 “유흥주점 종업원의 역할은 같이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흥을 더할 뿐이지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씨는 2003년 12월 남자 손님이 여자 종업원을 무릎 위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단속에 걸려 구청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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