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헌재 사단’ 검찰 수사 주목한다

  • 입력 2006년 6월 20일 03시 01분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외국계 펀드 론스타에 4조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챙겨 준 막후(幕後)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이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두 기관이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것이다. 설마 했던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자체 현장검사 BIS 비율 9.14%, 수정경영계획상 추정치 10.0%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무시하고 은행 담당자가 비공식 추정한 6.16%를 그대로 인용했다. 정상적인 매도자라면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투자자를 널리 알아보고, 상품의 가치를 더 높이려고 애쓰는 법이다. 그러나 재경부와 금감원, 외환은행 사람들은 부실을 키워 되레 자산 가치를 떨어뜨렸다. 다른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는 확인하지도 않고 론스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고의적으로 국부(國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범죄행위다.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은 론스타에 협조하고 19억 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챙겼다. 사실상의 뇌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던 이헌재 씨가 외환은행 매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 씨를 출국 금지하고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금감위원장과 재경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학맥과 경제계 인맥을 중심으로 막강한 사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헌재 사단’이라고 불릴 정도다.

그는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한 시기에 그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고 반 년 만에 조기 상환했다. 그 과정도 석연치 않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 광주시 임야와 논밭을 58억 원에 매각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강제 수사력이 없어 총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외환은행을 외국계 펀드에 헐값으로 팔아 치운 비리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론스타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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