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정은]재판 받는 의원들이 법사위 들어가면

  • 입력 2006년 6월 23일 03시 01분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의 위원석 두 자리는 계속 비었다. 17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법사위원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첫 회의지만 2명의 의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두 의원은 5·31지방선거 공천비리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성범,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

박 의원은 공천 희망자 측에서 고가의 모피코트와 양주, 각종 명품을 받았다고 해서 소속 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지금 정치생명을 걸고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법사위를 1순위로 지망했다. 법사위는 업무는 많고 실익은 없는 상임위라고 해서 지망 의원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임위다. 그런 상임위를 왜 자청했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법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김 의원의 경우는 법사위를 지망한 게 아니라 율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징발된 케이스다. 하지만 ‘공천 희망자들에게서 사무실 임대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거부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원은 상임위나 국정감사 때 법원과 검찰의 수장을 불러 질의도 하고 문제점도 따져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사위원을 재판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찜찜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법원장을 앉혀 놓고 질의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질의를 할지 누가 아느냐”고 말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지도부에 상임위 변경을 요청했다. 박 의원도 “꼭 법사위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작 이들의 법사위 배치를 결정한 국회의장단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오히려 미온적이다. 법사위를 대신 맡겠다는 의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잘못 끼운 단추는 다시 채워야 한다. 후반기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조속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일조차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 국민의 신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정은 정치부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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