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유흥업소와 인터넷을 통한 음성적 성매매 문제는 성매매처벌법 제정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이 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 법의 탄생 배경이기도 하다.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내 성매매 여성은 33만 명으로 이 중 성매매업소 집결지 여성은 약 1만 명으로 나타나, 법 제정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 성매매가 집결지 이외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3분의 1의 성매매 여성이 집결지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음성적 성매매로 흘러 나가, 전체 성산업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성매매처벌법은 이러한 성매매의 심각성 때문에 국회의원 대다수의 절대적인 지지(출석 174명, 전원 찬성)로 통과됐으나 시행된 지 2년도 채 안 된다. 성매매처벌법이 실패라고 예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산업이 만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정부의 성매매 단속은 집결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유흥업소 등에서 행해지는 변칙적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 인터넷 성매매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일례로 경찰자료에 따르면, 최근(6월 12∼18일) 검거된 572명 중 집결지에서 검거된 사람은 34명에 불과하고, 신·변종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성거래 과정에서 적발된 사람이 538명에 이른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를 줄여 가기 위해 정부는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집결지 성매매뿐만 아니라 변칙적 음성적 성매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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