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북한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보듯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이 그제 6·25전쟁 56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아직도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적화통일 야욕을 지우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북의 의도에 말려드는 일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폐지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보법 개폐(改廢) 논란의 핵심인 제7조(찬양 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능환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도 “형법상 내란죄나 간첩죄만으로 국보법을 대체하기 힘들다”며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80%가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노골적으로 국보법 폐지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기구인지 친북(親北) 재야단체인지 헷갈린다. 이라크 파병 반대, 양심적 병역기피 옹호 등 인권위의 끝없는 월권(越權)과 좌(左) 편향 행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은 답답하다.
인권위는 직원 210여 명에 올해 예산이 215억5000만 원이나 되는 큰 조직이다. 예산규모에 비해 892만 원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위(安危)를 위협하는 일에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쓸 수 있는가. 인권위원 11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쪼개서 개인 돈을 내라면 낼 사람이 있겠는가. 단돈 1원이라도 세금이 국가안보를 흔드는 일에 쓰이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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