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2범인 정모(52) 씨는 1997년 7월 친형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행한 한국재계인명록을 입수했다. 정 씨 형제는 업무가 바쁜 재계 유력 인사들의 집은 낮에 가정부만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인명록에서 범행 대상을 골랐다.
이들은 그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성북구 성북동, 용산구 한남동 등 고급주택가에 있는 대기업 회장 등의 자택 5곳에서 잇따라 강도 행각을 벌였다.
당시 형은 경찰에 붙잡혔으나 동생 정 씨는 호주로 달아나 9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여권이 실효된 사실을 알고 공소시효도 만료된 것으로 착각했다.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이달 초 귀국해 구청을 찾아간 정 씨는 전산망에 ‘수배 중’이라고 뜨는 바람에 여권 갱신이 되지 않자 경찰서로 가 수배 해제를 요구하다가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7일 정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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