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의료법이 있는 것처럼 기술사에게는 기술사법이 있다. 각 전문가와 관련한 법에는 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규정과 타인이 그 영역을 침범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기술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와 과학기술 자문회의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그 내용 중에는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고유 업무 영역과 타인의 침범 시 벌칙을 삽입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이송된 기술사법 개정안에는 고유 업무 영역과 벌칙이 빠졌다.
4년여 동안 기술사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었던 3만여 기술사들로서는 허탈하기만 하다.
당초 기술사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 시공 감리는 기술사의 관리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타인이 이를 침범하면 벌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다.
이는 전문가의 길로 가려는 이공계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희망의 싹을 없애는 행위이다.
더욱이 행정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청구 등에 대한 기술사의 대리 업무는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반면 기술사법 개정안에는 기술사들에게 3년간 90시간 정도의 교육 등 의무가 추가됐다. 결국 개정안은 기술사의 의무는 강조하고 권리는 없는 형태의 법안이 되어 버려 기술사들에게는 개선이 아니고 개악일 뿐이다.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지난달 25일 접수된 기술사법 개정안에 기술사의 고유 업무 영역과 타인 침범 시 벌칙 관련 내용이 입법부에서라도 추가해 주었으면 한다. 만일 입법부에서 추가하기 어려우면 개정안을 행정부로 돌려보내 다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면 한다.
김낙응 대한기술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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