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때부터. 중개업자는 “내가 2000만 원을 빌려줬으니 1억 원의 40%는 내 몫”이라며 “빌려준 2000만 원을 합쳐 모두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K 씨는 짧은 기간이지만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고 다시 부동산계약을 할 때 이곳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중개업자는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K 씨 편이다.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중개업자는 법정 수수료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거래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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