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중수부장이 “사안이 중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수사가 다 됐으면 불구속 기소하면 된다. 유 대표 구속에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영장을 몇 번 신청하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이 수석부장은 “계속적인 영장 신청과 기각으로 법원 검찰이 교착상태에 빠져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선의의 만남”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이 먼저 ‘협의’를 요청한 것 자체가 정도(正道)를 벗어났다. 검찰이 오고간 대화를 흘린 것도 희한하다.
검사 출신인 박세환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4년 변호사 시절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유 대표를 통해 수임했고, 이것이 유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혹 제기가 가진 폭발성은 대법원장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독립해서 재판해야 하는 영장담당 부장판사들에게도 중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대법원 측은 ‘영장 기각을 대법원장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사법부 모독’이라며 박 의원 뒤에 영장기각에 불만을 품은 검찰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혹’이라는 꼬리를 달아 말한 것이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윤리적 비난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던 만큼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위해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이 같은 인물에 대해 영장을 네 차례나 청구하는 것도 정상적인 사법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같은 영장을 세 번 청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네 번 청구했다.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도를 넘어섰다. 양쪽 다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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