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光州市가 중앙정부보다 낫다

  • 입력 2006년 12월 5일 23시 02분


광주시의회가 불법 폭력시위를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시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폭력 시위대가 공공기관을 습격하고 파손하는 지경에 이른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하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든다. 그럼에도 조례 제정 추진이 관심을 끄는 것은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판에 지방의회가 먼저 바른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불법 폭력시위는 국가 재산에 손실을 끼치고 교통을 방해하고 서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는 반(反)공익 반민주 행위이다. 지금까지 이런 행위를 일삼는 단체에 보조금을 준 것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응원한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정부가 1310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99억 원이다.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 이 중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에서 친북반미 폭력시위에 가담한 단체도 있다. 툭하면 길거리에 몰려나와 대로를 막고 폭력시위를 벌이는 민주노총과 농민단체들도 각종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다. 그러나 법을 지키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다. 정부가 폭력시위 단체들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했더라면 시위의 양상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최근 저서에서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이 폄하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면서 국가의 틀이 흔들리는 위기감을 떨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법치(法治)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광주는 1980년 민주화운동 이후 전국의 학생과 재야인사들이 연례행사처럼 찾아가 시위와 집회를 벌이던 곳이다. 이 도시의 의회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광주시로부터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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