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사건은 김대중(DJ) 정부가 대북 경협사업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현대그룹 측으로 하여금 5억 달러(당시 5000억 원 상당)를 북에 송금토록 한 사건이다. 이 중 1억 달러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가였다. 박지원 씨를 비롯한 DJ 정부의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송두환 특검팀에 의해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송 변호사는 법에 따라 국민적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혔을 뿐이다. 왜 이것이 시빗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통합신당모임은 “송 변호사는 남북정상회담과 대북관계에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갖다 댄 인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느슨한 법적 잣대’로 불법인 대북 송금을 옹호했어야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DJ의 햇볕정책에 흠집을 냈으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교조주의적 독선이다.
정략적 계산도 다분해 보인다. 이 문제로 DJ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반(反)한나라 ‘대통합 신당’ 추진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기색들이 역력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송 변호사 내정은 호남과 개혁 진영의 반감을 불러올 것” “DJ와 동교동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범여권 관계자들이 앞을 다투어 DJ를 방문하고, DJ는 이들에게 ‘여권 대통합’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나 지지 여부와는 별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대북정책에 대한 맹신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려선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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