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용섭)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47·여)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밥 장사를 하는 백 씨는 한겨울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아들에게 줄 잠바를 사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아 옷가게들을 둘러봤다.
그러나 백 씨는 마음에 드는 옷들의 가격이 비싸 자신이 갖고 있던 돈으로는 잠바를 살 수 없게 되자 상심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순간적으로 한 행인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백 씨가 군대 가는 아들에게 줄 잠바를 사려다 돈이 모자라 마음 아파하던 중 순간적인 실수로 남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보인다”며 “훔친 돈이 11만 원으로 액수가 많지 않고 훔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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