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6일 운동요법만으로 성기를 키울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8)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4년 9월부터 자신이 개설한 모 성기 확대 사이트와 쓰레기편지(스팸메일), 스포츠신문 등에 ‘수술이나 약물 치료 없이 성기를 5∼7cm 확대할 수 있다’는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보고 전국에서 전화 문의가 들어오자 김 씨는 “회원 가입비를 송금해야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줄 수 있다”며 1인당 2만5000∼2만9000원을 받는 등 회원 8826명에게서 2억4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대한비뇨기과학회에 문의한 결과 “수술이나 약물치료 없이 성기를 확대하기란 불가능하고 학회에도 김 씨의 요법이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가 많이 걸려 왔다”는 답변을 들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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