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신동]영재교사 자격제도 도입하자

  • 입력 2007년 3월 27일 02시 56분


한국 학생의 0.52%가 영재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을 각각 3개교와 250기관으로 확대하고 영재교육 전문교사를 1만1000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전체 학생의 5%인 40만 명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1%인 8만 명의 학생에게 영재교육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은 영재교육 대상자와 기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 수 증가에 걸맞은 교육 수준의 질적 제고 역시 절실하다. 영재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학생의 수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기 때문이다. 질 낮은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이 아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교사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교사는 모든 교육활동을 움직이는 선장이다. 배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나간다. 선장이 배를 잘못 인도하면 암초에 부딪혀 난파한다. 영재교사의 전문성이 낮다면 영재교육도 난파할 수 있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65%가 60시간의 기초연수를 받고, 23%가 120시간의 심화연수를 받는다고 한다. 영재교육을 이 정도 받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다.

특히 전체 영재교사 중 23%만 기초와 심화를 합해 180시간의 연수를 받고, 나머지인 87%는 60시간의 기초교육만 받거나 전혀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전문성을 의심하게 한다.

영재교사에게는 일반교사와는 차별화된 교수활동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공인된 영재교사 자격이다. 자격 없이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없다. 특수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을, 상담을 맡은 교사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영재교육은 당연히 영재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가 맡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영재교사 자격제도가 없다.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라면 영재교육도 마찬가지다.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처럼 영재학생을 위한 교육도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영재교육 담당교사에게도 국가공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신동 한국영재교육학회 부회장·순천향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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