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하면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매우 어렵게 된다”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한이 만료되는 2015년까지 유보해 달라고 26일 건의했다.
현재 강원랜드가 카지노 의존형 사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문화 관광 등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영이 악화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는 것. 또 폐광 시군의 예산이 줄어 지역 개발사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폐특법 10년 연장의 입법 취지마저 무색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태백시는 사통법이 시행되면 강원랜드의 매출이 급감해 지역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화부에 시행 유보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태백시 시민연대를 비롯해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강원도 상공회의소 등이 잇달아 사통법 시행 유보를 건의하고 있다.
사통법은 1월 26일 제정됐으며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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