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쟁 전선에서 목숨을 바친 선열은 60여만 명에 이른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 장병 전체에 맞먹는 실로 엄청난 희생자를 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60년이 넘은 지금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1963년 시작했다. 정신적 보상보다는 물질적 원호 차원에서 보상을 제공했다. 정부재정의 제한으로 현재까지 보훈 혜택을 받는 사람은 600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1973년 보훈 대상을 정하면서 광복 전 사망 유공자의 유족은 손자녀까지, 광복 후 사망 유공자 유족은 자녀까지로 고친 독립유공자예우법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광복 이전에 사망한 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손자녀가 보훈 혜택을 받고 당대에 끝난다. 유공자의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해 증손 이후로 내려가서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포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손자녀나 증손이나 고손도 없이 6대손만 남아 훈장만 있을 뿐, 아무런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광복회는 첫째, 유신 시절 개폐된 법령이 대부분 복원 또는 수정된 선례에 따라 1973년에 고친 독립유공자예우법의 수권대상을 1대씩 환원시키기를 원한다.
둘째, 국내외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운데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서 아직도 서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보훈심사 때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기 바란다. 독립운동은 성격상 비밀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증거가 부족하기 마련이다. 남북분단과 전란 등의 이유로 그나마 있던 증거마저 사라졌는데 현실적으로 구할 수 없는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발상이다. 부정신청은 사후 적발 시 엄중처벌하면 된다.
김국주 광복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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