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노인돌보미’ 사업

  • 입력 2007년 3월 29일 03시 00분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가방문서비스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Voucher)’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27일 혼자 힘으로 가사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노인들의 식사, 목욕, 청소, 세탁, 외출, 생필품 구매 등을 돕는 이 사업에 올해 총 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둔 가구로, 소득 수준이 전국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이거나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본인이 3만6000원을 선납하면 매월 20만2500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 2∼3회 서비스를 받게 되며, 기본 2시간에 2만1000원, 1시간 추가 시 5500원으로 산정해 서비스 이용권을 쓸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는 4월 2∼13일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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