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30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 이병이 탈영해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이병은 탈영 당시 총기는 휴대하지 않았다.
김 이병은 2003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이라크 파병을 조건으로 미 육군에 입대해 2년여간 복무하다 2005년 11월경 부친의 지병을 이유로 일시 귀국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미군 신분으로 탈영한 김 이병은 만 35세 이하의 해외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국 육군에 입대했고 이달 초 자신의 탈영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의 미 8군사령부를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주한미군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주한미군은 김 이병의 미국 송환 방침을 밝혔지만 한국군 당국이 한국 국적인 그의 송환에 반대해 김 이병은 일단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 3월 16일자 A13면 ‘휴지통’ 참조
탈영 전까지 김 이병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군의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김 이병이 한국군 신분인 만큼 국내 군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돼 신병이 미군으로 다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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