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경 택시운전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마포구 망원동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비 7000원을 내지 않아 실랑이를 벌인 택시운전사와 함께 마포경찰서 망원지구대로 들어와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비를 내게 한 뒤 김 씨를 귀가시키려고 했으나 집에 가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워 술이 깬 뒤인 오전 8시경 훈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만취 상태로 경찰관들과 실랑이가 오고간 것은 사실이나 7000원을 내기 싫어서 택시운전사와 다툼을 벌인 것이 아니라 택시에서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004년 MBC ‘코미디하우스’로 데뷔한 김 씨는 지난해 개그우먼 김미려(25) 씨와 함께 ‘사모님’ 코너에 출연해 ‘김 기사’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기사 역을 맡았던 김 씨는 운전면허증이 없어 평소 택시를 이용해 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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