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법률방]체크카드 소득공제 20% 상향 법안

  • 입력 2007년 4월 18일 03시 14분


정부가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업자의 실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한 것은 1999년이다. 이때 신용카드는 민간소비액의 15.5%를 차지했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합쳐 전체의 57%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투명한 과세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2003년의 카드 대란(大亂)을 떠올려 보면 신용카드 사용을 마냥 장려할 수도 없는 노릇. 이런 이유로 최근 통장에 있는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등 26명이 이달 4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월 30일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한을 2010년으로 연장하고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20%의 차별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 의원은 “청년층과 신용도가 낮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면 5만 원 이하의 소액 현금 거래를 대체해 과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해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200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정부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했으나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추가적인 세원 양성화 효과 없이 조세지출이 늘고 은행에만 이득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호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면 소액현금거래를 대체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의 재정 상태나 신용도에 맞는 소비 행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부터 바로 적용될 것”이라며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나면 카드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 줄어 장기적으로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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