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당시 노 대통령은 “나의 대선자금이 이 후보 측의 10분의 1보다 많다면 대통령 직을 그만두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집요한 수사를 계속하자 청와대는 ‘공명심에 따른 무리한 수사’라고 몰아붙이며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10분의 2, 3을 찾아냈더니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협박했다는 게 송 전 총장의 주장이다.
청와대의 오만이야말로 하늘을 찌른 격이다. 이런데도 청와대를 민주적인 국정 최고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과거 군부 독재정권도 검찰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9개월간 대선자금을 수사한 끝에 2004년 5월 ‘한나라당 823억 원, 노 후보 캠프 120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 액수대로라면 노 후보 측 대선자금은 이 후보 측의 약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두 후보 모두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입건은 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 ‘10분의 1’을 넘은 데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500억 원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이 실제로 ‘한나라당의 10분의 2, 3’으로 조사됐다면 검찰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면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3년)에 관계없이 끝까지 진상을 파헤쳐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청와대부터 송 전 총장의 이번 발언 내용에 대해 솔직히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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