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김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6월 9일 오후 경기 하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4시간 이상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 그러나 노래방 업주가 “노래방비 3만 원이 나왔다”고 하자 1만 원만 주고 나가 버렸다. 이 업소는 하루 전 손님에게 술을 팔다 김 씨에게 단속됐던 곳이었다. 김 씨는 같은 달 9∼11일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밥과 술 4만 원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고, 이 식당 인근의 한 여관에 이틀간 투숙했으나 숙박료 5만 원을 주지 않았다. 김 씨는 또 다른 한 여관 업주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해 1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김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고, 김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 씨는 ‘돈이 모자라 평소 친분이 있는 업소에 외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통념상 김 씨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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