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계는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국회에 상정돼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금융 권역 간 벽이 더 낮아진다. 생보업계로서는 은행 및 증권업계나 외국계 생보사와 경쟁하는 데 필수적인 자본 확충이 가능해진다.
생보사 상장 논의는 1989년 시작됐지만 그동안 당국자들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대 또는 무리한 요구에 휘둘려 세 번이나 유보를 선언했다. 18년 만에 논란이 마무리된 데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소신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생보사 상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올해 초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고 가입자에게는 상장 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 ‘보험 가입자의 몫’ 배분 문제도 정리했다. 반면 윤 위원장은 생보사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20년간 1조5000억 원의 공익기금 출연을 약속받았다.
100%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다. 공익기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 가입자의 몫을 배분하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윤 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 국회의원도 가입자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런 장애물 때문에 생보사 상장이 또 무산돼선 안 된다. 생보업계는 상장을 편한 영업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구멍가게 수준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생보업계가 설 땅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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