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법률방]교복 부가세 면제 법안

  • 입력 2007년 5월 2일 03시 06분


“교복 가격이 이렇게 비쌀 줄이야….”

신학기 자녀들의 교복 가격에 놀란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유명 업체의 경우 동복은 한 벌에 25만∼30만 원, 하복은 9만∼10만 원이다. 여기에 바지나 치마, 와이셔츠, 블라우스를 추가하면 가격은 더 올라간다. 일부 고급 교복은 한 벌에 70만 원에 이른다.

학부모들끼리 공동구매를 하려고 해도 입학식 전에 교복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한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 부모들은 학기 초마다 자녀에게 ‘누가 교복 훔쳐 가지 않게 간수 잘하라’고 당부할 정도다.

지나치게 높은 교복 값에 대한 원성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지난달 19일 중고교생들의 교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 의원은 “교복 값이 너무 비싸 본래의 착용 취지인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가 무색해지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복 자율화, 원가 공개, 교복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가가 나서 서민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판매되는 교복은 동복과 하복 각각 110만 벌 규모로 판매액은 총 3000억∼3500억 원에 이른다. 판매 금액에는 출하 단계에서 적용되는 섬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18.2%와 도소매 유통 단계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24.3%가 포함된다.

홍인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줄어드는 세금은 향후 5년 동안 약 622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한 벌로 따져 보면 최종소비자가격에서 하복은 평균 2000∼3000원, 동복은 평균 5000∼8000원의 하락 요인이 생긴다. 부가가치세 감소분을 업체들이 온전히 판매 가격에 반영한다면 학부모들은 동복과 하복을 합쳐 1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 의원은 “대형 업체들은 그동안 중소업체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영업을 해 가격 차가 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소비자를 의식해서라도 그만큼 판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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