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평택범대위나 한미FTA범국본의 회원 단체라고 해도 이름만 내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속 회원이 불법 시위로 구속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지원 대상에서 빼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웃기는 설명이다. 경찰청이 작성한 ‘2006년 불법 폭력시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62건의 불법 폭력시위 중 5건에 평택범대위가, 11건에 한미FTA범국본이 각각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 단체’는 불법 폭력시위에 연루됐는데 폭력시위를 한 ‘하위 단체’는 없다니,이를 믿으란 말인가.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하위 단체들을 적발하지 못한 경찰의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폭력시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관계를 생각해 그냥 지원하기로 했다고 고백하든지 할 일이다. ‘한편 같은 그들’을 도와야 나중에 도움 받을 일도 있을 것이라는 정권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지원의 목적은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에 있다(제1조). 불법 폭력시위가 공익활동 증진이고 민주사회발전에 대한 기여인가. 이 법은 또 정부지원금을 사업계획서 상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환수토록 하고 있다(12조). 평택범대위와 한미FTA범국본에 가담한 단체들이 지원금을 불법 폭력시위에 사용했다면 마땅히 환수해야 옳다.
행자부가 정권과 좌파 단체들의 관계를 의식해 국민의 혈세를 퍼 주고 있다면 중대한 직권남용이다. 박 장관은 자신의 사재(私財)라도 이런 식으로 쓰겠는가.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