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1500원이던 국산담배 ‘에쎄’가 2500원으로 오르는 등 담뱃값이 크게 오른 데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애연가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흡연자들은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할 때도 차별을 받는다. 또 간접흡연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변 시선 때문에 드러내놓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눈치 보이는 세상이 됐다.
연초 몇 번씩 금연을 시도하지만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 앞에서 혼자만의 의지로 금연에 성공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흡연자 중 73%가 금연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면서 “금연 성공에는 흡연자의 의지뿐 아니라 보조제의 도움이 필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금연보조제의 시장 규모는 약 33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연 희망자들이 늘면서 시장 규모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초, 금연껌, 금연패치 등 보조제의 가격이 최소 담뱃값의 두 배 이상인 데다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보조제 가격을 낮춰 금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재 부과되는 부가세 10%가 면제되면 금연보조제의 소비자가격도 5∼10%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홍인기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약 6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4만2000여 명이 사망하고 10조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이 조금 덜 걷히더라도 흡연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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