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률]분할된 전원주택지 분양받을 때

  • 입력 2007년 5월 2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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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가 현재 분양하고 있는 전원주택지를 분양받고자 합니다. 큰 토지를 분할해 분양한다고 하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토지개발회사 등은 흔히 여러 필지의 임야나 전답을 매입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을 한 뒤 200평 정도씩 분할해 전원주택지로 분양합니다.

이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분양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해당 토지가 현 시점에서 누구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분양회사 A가 임야나 전답을 매입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분할해 이를 여러 사람에게 분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A사가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계약금만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임의로 전체 토지를 도면상으로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때가 있습니다. 즉, 현재 토지 소유자는 B인데 전원주택지 매매계약은 A사와 분양받는 C가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A사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사기를 칠 의도로 B에게 토지대금 잔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권이 B에게서 A에게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C는 매매대금 납입 금액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분할해 분양받은 전원주택지의 위치를 반드시 특정해야 합니다.

분양회사의 내부 도면상으로 분할도면을 작성해 특정하는 사례도 있지만 지분으로만 매매계약을 한 뒤 나중에 알아서 분할해 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의도했던 위치와 다르게 분양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이 분양받을 땅의 위치를 분양회사 직원이 설명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반드시 특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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