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직원들이 쓸 건데…” 대포폰 대량 유통

  • 입력 2007년 5월 28일 03시 05분


사업자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 영업실적은 전혀 없는 ‘휴면 법인’을 이용해 속칭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을 시중에 대량으로 팔아 온 휴대전화 유통 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휴면 법인이나 제3자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대포폰 1640여 대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휴대전화 유통업자 이모(39) 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와 함께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업자 이모(49)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포폰 업자들은 통상 노숙인 등의 이름을 도용해 왔지만, 이들은 특정 회사의 직원들이 사용할 휴대전화라며 휴면 법인을 이용해 한 번에 100∼200대씩 대포폰을 만들어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억2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포폰은 여러 가지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가볍지 않고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이 씨 등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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