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휴면 법인이나 제3자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대포폰 1640여 대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휴대전화 유통업자 이모(39) 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와 함께 기소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업자 이모(49)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포폰 업자들은 통상 노숙인 등의 이름을 도용해 왔지만, 이들은 특정 회사의 직원들이 사용할 휴대전화라며 휴면 법인을 이용해 한 번에 100∼200대씩 대포폰을 만들어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억2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포폰은 여러 가지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가볍지 않고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이 씨 등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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