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와 프리덤하우스가 ‘언론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한 신문법만 해도 핵심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 폐기되지 않고 있다. IPI는 김대중 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벌였던 2001년 한국을 언론감시국 명단에 올렸다가 3년 만에 이를 해제하면서 “소유권 집중, 공동배달 같은 언론자유 제한이 있을 경우 언론감시국 명단에 (다시)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써 가며 공동배달을 강행하고 있다. 이래도 언론자유 1등국인가.
이 전 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0%에 그쳤던 2005년에도 “일부 언론이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으나 나라는 이미 반석 위에 올라 있다”(10월 19일)라고 했던 인물이다. 나라가 반석 위에 있지 않음은 계속된 성장동력의 훼손, 경기 침체, 극심한 민생고가 증명한다. 이 전 총리는 2006년 이른바 ‘3·1절 골프’ 사건이 터졌을 때도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옷을 벗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선진국은 별도의 송고실도 없다”며 “불편할까 봐 송고실까지 제공한 것인데 언론이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 또한 허위 선전이다. 선진국에도 송고실이 분명히 있다. 이 정권은 기자들의 공무원 접촉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반(反)민주적 폭거를 취하고서도 이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기자실 개혁’으로 호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벌써 사무실 출입을 막기 시작했다.
송고실이나 취재원 접촉 허용은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제공해야 할 사회적 인프라다. 그런 인프라가 있기에 언론은 치열한 취재 경쟁을 통해 그냥 묻힐 뻔했던 비리와 부조리는 물론 대통령과 총리의 거짓말까지도 찾아내 알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특권인가, 아니면 이런 언론을 옥죄기 위해 대국민 허위 선전에 귀중한 국가 에너지를 멋대로 쏟아 붓는 게 특권인가.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