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빚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쟁송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선관위를 향해 으름장부터 놓고 있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예 내놓고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며 도리어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한나라당의 두 대선주자를 조롱해놓고서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들먹이고 있다.
대북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되겠느냐”고 비웃고, 범여권에 반(反)한나라당 전선 구축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러고서도 선관위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행사마저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7조)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한 줌도 안 되는 사조직(노사모)의 보스처럼 법을 우롱했다. 그런 노 대통령의 언동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국민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선관위는 엄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법 위반이 드러나면 주저 없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행여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가 무너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위법을 저질렀으면 임기 후에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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