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일 불법 복제한 DVD 음란물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7)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에 DVD 복제기 36대를 들여놓은 뒤 인터넷 사이트 240곳을 통해 DVD 음란물 9만3000여 장(장당 3000원)을 5만여 명에게 팔아 2억8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 씨는 화면 떨림을 없애는 자체 설비를 갖추고 판매 과정에서 ‘제날짜 배송’ ‘배달 사고 0건’ 등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 누리꾼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박 씨는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선인터넷으로만 거래를 하고 매일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다시피 했으나 사이버 범죄를 감시하기 위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누리캅스’ 회원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박 씨가 1995년부터 10년간 불법 복제 비디오테이프 및 CD를 PC통신으로 판매하다가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자 2005년부터 DVD 음란물 복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