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6-14 03:082007년 6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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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발급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재발급해 주는데, 외국인등록증도 동사무소에서 발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자면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꾸로 문의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 오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
정은경 경찰관·울산 중구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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