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기자가 7일자 A1면과 A3면에 쓴 ‘기막힌 정책홍보 점수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당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홍보처의 ‘2006년 정책홍보관리 평가를 위한 평가원칙 및 분류기준’과 ‘2006년 정책홍보관리 평가 순위’라는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노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12일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이 띄운 글을 통해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안 차장은 이 글에서 기자의 기사를 언급하며 “그 자료는 지난해 11월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것이다. 그때부터 누구나 상세한 내용을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서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썼다.
기자가 국정홍보처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국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의 ‘주요정책자료’ 목록에 지난해 10월 10일 ‘정책홍보관리평가’, 같은 해 9월 21일 ‘정책홍보관리평가 추진현황’이란 제목으로 각각 자료가 올라와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대응신속성’ 항목 평가에서 24시간 내에 비판 보도에 대응하면 점수를 계산할 때 가중치 5점이 주어진다거나 ‘대응적정성’ 평가에서 정정·반론보도의 가중치가 3점이라는 등 사실상 언론을 옥죄어 온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 기자가 기사를 쓴 자료와는 다른 자료인 것이다.
‘2006년 정책홍보관리 평가 순위’는 아예 비슷한 제목의 자료조차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노 대통령은 국정홍보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보고를 받은 것 같다. 그런 보고를 토대로 노 대통령이 즉각적인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TV 생방송에서 동아일보가 잘못된 보도를 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말끝마다 언론 보도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노 대통령의 공격으로 기자와 동아일보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민동용 정치부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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