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불법 도용됐으니 은행계좌 지급정지 기능 설정을 위해 현금자동지급기(ATM)로 계좌에 있는 잔고를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박 씨는 “수법이 워낙 교묘해 순식간에 당했다”고 말했다.
전화금융 사기가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8가지 수칙을 소개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특히 금융회사나 감독기관 중 어느 곳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비밀번호 등을 유선으로 알려 달라고 하는 전화는 모두 사기인 셈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금감원이나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일반적인 전화사기에선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 전화하기 때문에 억양이 특이한데 최근에는 표준어를 쓰는 사기 전화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금감원이 권하는 전화 금융사기 예방 8계명▼
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화로 알려주지 말라.
② ATM으로 세금을 돌려준다는 안내에 응하지 말라.
③ 거짓말에 속아 계좌 이체한 경우 은행 창구나 콜센터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라.
④ 개인정보 유출 시 금감원에 신고하라.
⑤ 동창회비 입금 요구 시 계좌명의 확인하라.
⑥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라.
⑦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사기전화에 유의하라.
⑧ 카드 내용이 휴대전화로 통지되도록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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