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A(35) 씨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내에 마련돼 있는 가족 만남의 집에서 아내 B(33) 씨와 하룻밤을 같이 지냈다.
A 씨는 13년 전 기약 없는 수감 생활이 시작되자 아내에게 “나를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찾아 떠나라”고 했다. 정을 떼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했다.
하지만 B 씨는 매달 2, 3차례 남편을 면회 왔고 이틀이 멀다하고 사랑과 믿음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냈다.
최근에는 교도소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기고 “가정을 지켜 내려면 아이가 필요하니 남편과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편지를 교도소에 보냈다.
B 씨의 정성에 감복한 교도소는 회의 끝에 이 부부에게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박형규 교무계장은 “B 씨가 A 씨의 형이 확정된 뒤 혼인신고를 했고 그동안 끊임없는 정성을 보여 진심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밤 A 씨는 자신 때문에 고생하며 청춘을 보낸 아내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고 B 씨는 앞으로도 자신의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아내의 사랑에 힘입은 A 씨는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통해 최초 4급에서 시작된 행장급수(모범수 등급)를 지난해 1월 2급으로 올린 데 이어 국문학 독학사 학위도 취득했다.
공주=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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