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무허가로 개발된 지하수로 식용얼음을 만들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 30여 개 얼음 도소매업체에 납품해 1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H냉동 대표 김모(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광주시에서 H냉동을 운영하며 생활하수가 흐르는 인근 하천에서 퍼 올린 오염된 지하수로 4000∼5000t의 얼음을 만들었다.
김 씨는 이렇게 만든 얼음을 ‘천연 암반수 칵테일 얼음’이라고 포장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S얼음상회’ 등 30여 개 얼음 도소매업체에 납품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만든 얼음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와 수산물 시장에 식용으로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가 얼음을 만드는 데 사용한 지하수에서 포유동물 분변으로 오염된 ‘분원성 대장균’과 공업용 세제인 ‘트리클로르 에틸렌’ 등 인체 유해성 물질이 최고 10배 이상 검출됐다”며 “이 물질들은 오랜 기간 먹을 경우 구토나 의식불명, 발암 작용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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