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IN&OUT]‘하자 브로커’ 활개 건설회사는 괴로워

  • 입력 2007년 7월 2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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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건설사인 A사는 한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자사(自社)가 지은 아파트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으니 소송으로 갈지, 적당히 합의할지를 선택하라는 것.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면 어떡하든 설득을 해보겠는데, 제3자인 변호사가 시공 과정에서 생긴 하자를 걸고넘어지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건설사들이 ‘하자 브로커’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하자 브로커는 새로 완공된 아파트의 하자를 적발해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금을 타내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은 하자 유무를 잘 모르는 입주민들에게 “당초 설계와 다른 점이 있다”거나 “지금 소송을 걸면 가구당 ○○만 원은 받는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용역비로 많게는 손해배상금의 절반을 요구하기도 한다. 건설사나 설계사무소 직원 출신이 뭉쳐 회사를 차리거나 아예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기도 한다.

이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대개 지은 지 2년째 되는 곳. 완공 1년차 때는 입주민들이 개인 자격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2년차부터는 공용부문 배관 등 구조상의 문제를 놓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 하자 브로커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접근해 미리 파악해 둔 하자 내용을 보여 주며 소송을 유도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A사 관계자는 “하자 브로커들이 워낙 건설사 사정을 잘 아는 데다 시공상의 허점을 잘 짚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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