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하자 브로커’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하자 브로커는 새로 완공된 아파트의 하자를 적발해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금을 타내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은 하자 유무를 잘 모르는 입주민들에게 “당초 설계와 다른 점이 있다”거나 “지금 소송을 걸면 가구당 ○○만 원은 받는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용역비로 많게는 손해배상금의 절반을 요구하기도 한다. 건설사나 설계사무소 직원 출신이 뭉쳐 회사를 차리거나 아예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기도 한다.
이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대개 지은 지 2년째 되는 곳. 완공 1년차 때는 입주민들이 개인 자격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2년차부터는 공용부문 배관 등 구조상의 문제를 놓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 하자 브로커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접근해 미리 파악해 둔 하자 내용을 보여 주며 소송을 유도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A사 관계자는 “하자 브로커들이 워낙 건설사 사정을 잘 아는 데다 시공상의 허점을 잘 짚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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