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기술적 문제는 법체계상 전국에 적용하는 일반법인 지방세법을 서울특별시에만 적용한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도움을 줄지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단지 잘사는 몇 개 구의 세금을 다른 구에 나눠 준다는 측면과 이에 대한 해당 구의 반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근본적으로는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지 논의해야 한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기초한 입법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입법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방재정의 확립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이다. 재정 자립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 만들기보다는 재정에 여유가 있는 구나 부족한 구나 모두 서울시의 재정지원에 눈치를 보게 만든다.
일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다수가 찬성하기에 이 법의 집행을 찬성한다고 주장한다. 다수결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주창하면서도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지 않았다. 국민이 미봉책인 공동과세안의 성격을 안다면 과연 찬성하였을지 의문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가 지방자치를 수행하도록 골고루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목적이 공익에 도움을 주더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가 많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의 50%를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시가 가져간다. 필자가 보기에는 50% 이내에서 예산상 도움이 필요한 사유를 법에 규정하되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로 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른 지역을 도와주는 지자체가 이유를 알아야 한다.
남을 도와주는 일은 좋지만 해당 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강남구나 서초구 중구 송파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 이외의 세액을 다른 구에 주자는 방향 자체는 좋지만 먼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전국적 단위의 지방세법 또는 교부조정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적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율에 기초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지방자치가 이상적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한 계단 선진화된 모습으로 변한다. 이것이 오늘날 요구되는 국가전략의 진정한 모습이다.
장용근 단국대 교수·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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