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9-07 03:012007년 9월 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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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동안 신었던 다른 신발이 닳아 수선을 맡기려고 갔더니 수선비로는 상품권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구두나 가방을 구입할 때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회사 제품도 아니고 동일 회사 제품에서 수선비는 무조건 현금이어야 한다면, 5000원권 정도의 소액 상품권을 어디에 쓰란 말인가. 상품권을 쓰는 데 있어 좀 더 소비자를 배려해 줬으면 한다.
장효영 경북 구미시 형곡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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