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박모(24) 씨가 “군 복무 중 잦은 훈련과 불침번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증이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03년 5월 육군에 입대한 박 씨는 이듬해 1월부터 부분적인 탈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상태가 계속 나빠져 결국 두피 전체에서 모발이 빠지는 전두탈모증 진단을 받고 2005년 5월 의병 전역했다.
박 씨는 전역 후 “군 복무 중 탈모증이 생겼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의 가족 중에는 전두탈모증세를 보였던 사람이 없고 박 씨가 전역한 뒤로는 발모가 시작돼 탈모증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으로 볼 때 군 복무에 따른 스트레스 외에는 탈모증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탈모증 발생의 원인은 아니지만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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