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린이신문 읽기’ 교육 효과 크다

  • 입력 2007년 9월 17일 21시 55분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94.7%가 “어린이신문이 신문활용교육(NIE·Newspaper In Education) 등 학습 보조 자료로서 활용 가치와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을 사실상 금지하자 서울시초등교장회가 지난달 3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신문이 어린이 문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응답도 97%나 됐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당장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린이들의 읽기 능력 향상과 독서 습관 들이기에 신문만 한 매체는 없다. 인터넷과 각종 전자 게임이 기승을 부릴수록 활자매체의 중요성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신문 읽기는 어린이들을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키워 내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NIE운동의 창시자인 미국 뉴욕타임스 발행인의 부인 이피진 옥스 설즈버그 여사가 말했듯이 “견문이 넓고 박식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NIE가 활발한 미국에선 학생들에게 신문을 판매가의 절반으로 공급하고 학교는 해당 신문을 수업에 적극 활용한다. 우리는 신문 활용은커녕 학교장이 구독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신문을 활용한 논술교육이 학원가에서 이뤄지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조치는 자유시장 질서 위반이고, 학교장의 자율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교육부는 “학교와 신문업계 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가 소유한 어린이신문의 공급망을 위축시켜 경영에 타격을 주겠다는 심산이다.

학교 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신문 구독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지만 아직껏 말뿐이다. 지금도 어린이신문의 수업 활용 금지, 스쿨뱅킹 활용 불가 등 단체구독에 딴죽을 거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교에 내려진 ‘신문 구독 금지’부터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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