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수사팀 검사에게 “뇌물 1억 원의 용처(用處)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조직의 신뢰와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사가 조기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을 뿐”이라며 본보의 ‘용처 수사 중단 요청’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 기사는 검사가 내부 보고한 문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 전 청장의 1차 공판을 10여 일 앞둔 시점에 국세청 국장급 간부가 정 전 청장을 특별 면회하면서 “조직 보호를 위해 말을 아껴 달라”고 부탁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구치소에서 “배달사고다.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정 전 청장에 대해 국세청이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하다. 두 달 동안 진행하던 세무조사를 지방청장이 본청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중단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신정아 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그제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을 비난하는 성명까지 내면서 수사의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검사들까지 동원해 의혹을 규명하려던 검찰로서는 영장 기각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영장 기각으로 진실 규명이 당장 벽에 부닥쳤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영장을 보완해서 재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은 신 씨와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을 사적(私的)인 목적과 무관하지 않게 사용(배정)했는지도 본격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신 씨의 배후에 변 씨보다 ‘윗선’의 몸통이 있는지를 규명하지 않고는 의혹을 다 해소할 수 없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정윤재, 신정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意志)와 수사력이 시험받고 있다. 수사의 정도(正道)가 무엇인지는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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