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권 씨의 전 매니저 백모(30)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증인으로 채택된 권 씨가 16일 열린 공판에 나오지 않자 다음 달 13일 열리는 공판 때 권 씨를 강제 구인해 증인석에 세우기로 이날 결정했다.
권 씨는 백 씨의 1심 공판 때는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날을 포함해 3차례에 걸쳐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권 씨는 1심 때 증인으로 출석해 “백 씨가 ‘나의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백 씨를 선처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1심 선고를 앞두고 태도를 바꿔 “백 씨의 아버지에게서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냈었다.
권 씨는 6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8) 씨의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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